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지역주택조합제도 관련 업무지침

지역주택조합제도관련 업무지침

지역주택조합 업무지침(20150921).hwp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제도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서 관련법령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동 지침을 통한 보완으로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 받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 데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을 인·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조합설립 및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인 구·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유의점에 대하여 수시로 언론홍보 및 동주민센터를 통한 지역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려는 자는 사전신고서(별첨 1)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혹하기 쉬운 과장광고(동·호수지정, 시공자선정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주체는 홍보관 등 조합원 모집장소에 우리 시에서 보급하는 홍보물(별첨 2)을 출입구 또는 주변에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 또는 게시(별첨1 규격 A0 841*1189mm)하고 유지, 관리하여 사진으로 기록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역주택조합규약에 대한 동의는 표준규약서(별첨 3)에 의하여야 한다.

 

5.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인가권자는 조합원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한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첨 1.

지역주택조합추진 사전신고서

 

(가 칭)

추진위명칭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추진위치

 

(추정)대지면적

주택건설사업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세대수 세대

홍보관 또는

추진위사무실

 

사무실 연락처

(대표자 휴대번호)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신고로서 조합설립추진 및 조합추진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운 과장광고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 월 일

신고인: (서명)

 

 

※신고인 주민등록증 사본첨부

별첨 2-1

별첨 2-2

별첨 3

조합규약 동의서(부산광역시 표준)

 

잠깐!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1980년부터 시행된 지역주택조합이 부산에서는 성공사례가 몇몇 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며, 지난 90년초반 광개토건설의 지역주택조합 실패사례는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동·호수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2.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시중 분양가보다 싸게 내집마련 홍보를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과정

(토지매입, 공사시행, 건축규모결정 등)에서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4.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추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물며 토지조차 소유하지 못한 지역주택

조합의 사업추진은 조합설립 시 토지사용권(80%이상)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소유권(95%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운 사업인 것입니다.

5.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위 안내내용을 읽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동의인 본인 체크)

 

본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주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신청에 따른

조합규약을 교부받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조합규약 제정에 동의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자필로서 서약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15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가칭) 000지역주택조합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