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디벨로퍼

PM(Project Management : 개발사업관리)에 대해서

PM(Project Management : 개발사업관리)에 대해서

일반 공인중개사분들이 임대차수수료 얻으실때, 솔직히 잘하시는분들은 건물관리에 따른 수익과 임대차에 따른 수익도 같이 얻고 있습니다.

 

예로 구리시에 도시형생활주택<15/>을 대리로 분양후 관리하는 PM비용으로

X천만원,

임대차에 따른 수익 별도 이렇게 계약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에도 역세권에 있는 경매물건 낙찰받아 원룸으로 바꾼후 분양에 따른 수익+관리 및 임대차수익

이렇게 얻으시는 경우도 있구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자체가 임대관리다 보니, 흔히 알고 계시는 아파트 관리소장외에 부동산컨설팅회사나 경공매 업체에서 공동주택임대관리등을 위해 채용을 하고 있답니다.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자격증 두개 갖추고 계시면 훨씬 매리트가 있지요


 

PM(Project Management : 개발사업관리)은 사업 타당성 분석, 상품개발, 자금조달, 설계, 공사, 마케팅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 요즘에는 사업성만 있으면 돈을 빌리기 쉬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발달로 PM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지요.

 


 

PM업체에 일을 맡기면 수수료는 나가지만 전 공정별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M도입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사업비의 10~15% 로 예측된답니다.

토지이용 극대화, 리스크 관리, 판매 촉진 등으로 수익을 높이는데, 사업 타당성 분석과 유효 적절한 부지 활용 등으로 토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고, 대출 및 각종 사업비 지출조건 개선 등을 통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지요~


 

 

보통 컨설팅업체에서 부동산개발팀의 주업무인데 시공관리, 분양, 준공, 입주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총괄하고 사업이익을 취합니다

그외 사업 타당성 분석, 상품개발, 자금조달, 설계, 공사, 마케팅 업무도 하지요~

CAD자격증있으면 좋습니다.

   
 

보통 고객이 투자할물건을 못정했을때

지역부터 투자물건까지 알아봐주는경우도 일정한 돈을 받고 진행하고,

고객이 투자물건이 있는데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주고 돈을 받기도 합니다.

*수익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해 조사하여 고객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진행됩니다(사업계획서 100페이지 내외 PPT작성하여 발표)


 

신축들어갈때 주변에서 민원넣으면 건축허가가 안나와서 주변집에 돈을 주기도해요

몇십~몇백씩. 그런것 부터 집지으라고 시행사에 맡겨도

그 일하시는분들이 대충 마무리하는경우도 있어서 그런거 관리부터~분양 전부다 관리하는것을

지칭해요~


 

이렇게 부동산관리해주는것을 pm이라고 합니다.

 

 

** PM : Project  Management  부동산 개발에 관한 관리가 아니라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사업기획부터 준공후 사후 유지보수 관리 까지를 말하는 건설사업 관리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공사에 대하여 잘모르는 토지주가 잇는데 설계, 안허가  시공사 선정 준공, 입주 사후 관리를

        경제적 관점하에 저렴하게 시행자( 토지주)의 입장에사 제반 관리 해 주는 감독역할을 말하는겁니다

 

이와 준하여 유사용어가 잇지요 Program Manager  이도  PM 이란 약어를 씁니다.

이떄  PM은 전체 공사중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각각의 개별공사를 관리하는자 를 의미 합니다

예를들어 항만을 건설 하는데 항만에 연결된 도로공사, 항만 기반시설 공사,

항만의 장치 설비공사 항만 건축공사등으로  구분되어 잇는데 이런공사들은

전체 항만공사에 포함되어 체계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지요.

이런 하나의 공사가 세분화 도되어 잇는 개별공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사로

관리 하는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시행사들이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고 시행대행을 히는경우

PM을 유사용어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다시말해 토지주나 기타 사업자들이 개발사업을 잘모르거나 기타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할때

소위 말하는 시행사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컨설팅 하면 되는것을 가지고 애써써

PM 계약이라 하여 이러한 용어( PM) 를 사용 하지요.

하지만  공사에 대하여 잘모르는 ( 공사비 절감, 감독등 )시행사에게

 PM 이라는것은  수식화되고 분장 화된 용어 이지요 기획사가 사용 한다면  기획사를 가 아닌양 감추는 용어 랍니다. 

건설사업관리를 하려면 기술자가 잇어야 하고 경험도 잇어야 하며 주로 사업자나

토지주를 위하여 잇는 업체가 관리하는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CM ( 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공정 관리)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CM 에서 기술적측면에 사무관리나 경영,인허가 등을 첨가하여

PM이라고도 한답니다


 

 

PM(Project Managemant)은 흔히 시행대행이라는 업무와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PM보다 시행대행의 업무가 보다 업무범위와 책임소재가 강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일전에 제가 수행했던 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체결한 PM용역계약서(안)입니다.

대체로 PM업무는 시행사가 시행경험과 전문지식이 없어 자체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때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PM업체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또한 대부분 사전에 해당업체를 알고 있다는 등의 특수한 관계일 경우가 많죠.

 

용역보수는 기본보수에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칫 확정보수로만 일을 의뢰한다면 무책임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용역비만 받고 대충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한 PM(프로젝트관리)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프로젝트이던지 이에 대한 유지 및 관리등 광의로 해석하면 그 범위가 무척 넓다고 봐야 하겠죠.

 

 

PM(Project Management)업무용역 계약서(안)

 

 

◎ 계약목적물의 표시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규모

 

 

위 개발사업의 프로젝트관리 및 업무대행(이하 "PM"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인 주식회사 OOOO(이하 “甲”이라 한다)

와 수행자인 주식회사 PPPP(이하 “乙”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이 계약은 상기 개발사업의 PM(이에 부수되는 업무 포함) 업무를 “乙”이 수행하여, 전문적인 사업기획

과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범위】 “甲”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PM을 수행하고 검토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부여

한다.

① “乙”은 “甲”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동 업무를 재대행할 수 없다.

② “乙”이 수행할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업무 총괄

2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과 조사활동

3. 사업비 조달과 사업추진방안 모색(사업계획서 작성 등 포함)

4. 분양 및 마케팅 기획

5. 대관업무대행 및 용역업체의 감독․협의(“甲”과 사전협의)

6. “갑”의 직위(명의)를 사용한 업무협의 및 추진

7.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일체 및 부수업무

 

제3조 【신의성실】 “乙”은 당해 PM업무를 위하여 “甲”의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자료를 “甲”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乙”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甲”에 관한 자료, 정보,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甲”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② “乙”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乙”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甲”과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개시 및 수행기간】 “乙”의 업무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甲”ㆍ“乙”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착수일자 : PM 용역계약체결일

2. 완료일자 : 사업종료․정산일(또는 사업권 양도완료일)

 

 

제5조 【PM업무용역비등】 본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비는 매월 ( )백만원(vat별도)으로 하며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이후

용역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키로 한다. 또한 본 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별도의 추가경비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산지급하기로 하되 주채권은행의 사전동의를 받기로 한다.

 

제6조 【계약의 변경】 “甲”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의 유효기간중 계약내용의 일부를 “乙”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乙”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甲”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乙”이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의 명예훼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乙”이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 “乙”이 “甲”과 사전협의없이 임의계약 체결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甲”은 천재지변, 경제사정 및 금융여건의 급격한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사업성 악화로 사업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경우 본 수행계약을 해지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乙”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8조 【계약의 종료】이 계약의 종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일자로 하되 사업완료 등 본 계약상의 “乙”의 업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쌍방의 합의로 종료할 수 있다.

 

제9조 【기타사항】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甲”, “乙”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후 동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는 본계약의 보완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甲”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PM업무수행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2014 년   월   일

 

 

의뢰인 (“甲”)

주 소 :

성 명 :

법인등록번호 :

 

 

수행자 (“乙”)

주 소 :

성 명 :

법인등록번호 :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서


1. 용 역 명 : ( ) 신축공사 PM용역

2. 위 치 :

3. 공사규모 :

4.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5. 용역기간 : 용역 착수후 33개월(시공전 5개월/시공단계 28개월)

발주자인 주식회사와 수급자인 ( )는 첨부한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 하며, 그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발 주 자 >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 수 급 자 >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계 약 일 반 조 건

제 1조(총칙)
발주자 (이하 “갑” 이라 한다.)와 수급자 ( )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제2조(용역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 )에 대한 주상복합 신축사 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PM)의 용역을 “을”에게 위임 진행토록 함에 있다.

제3조(용역기간)
1. PM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개월(시공전 개월/시공단계 개월) 로 한다.

2. “을” 은 용역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인허가 추진지연 및 착공지연 등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시 용역기간을 재조정 한다.

제4조(용역비 및 추가용역)
용역비는 ‘첨부#1’ 의 ‘ PM(Project Management.)용역 업무범위’를 기준으 로 하여 일금 원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단 “갑” 의 요청으 로 추가용역이 발생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산 정한다.

제5조(용역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1. PM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 한다.
지 불 시 기
지불금액(부가세별도)
비 고
계약시


시공사 의향서 제출시


파이낸스 성공시(30%)


착공후 기성율에 따라 격월지급(60%)







2. 용역비는 용역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3.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 된 경우 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위 지급 안을 기준으로 하여 기성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을의 업무범위)
1. “을”은 업무 착수 전에 PM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를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을”은 기획, 파이낸스지원, 설계 및 시공단계의 전문성을 고 려하여 각 단계에 상응하는 전문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첨부#1‘ PM(Project Management)용역 업무의 범 위’로 한다.
3. 본 계약의 체결 후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공사 및 설계사에 대한 “갑”의 지시는 반드시 “을”을 경유하여야 하며, 만일 “을”을 경유하지 아니 한 지시에 의해 발생된 사고, 공기의 지연 및 공사비의 증액 등은 “을”이 책 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갑의 업무범위)
1. 토지소유권 및 사용관련 관리
2. 사업관련 인허가 및 제세공과금 납부
3. 설계사, 분양사 선정 및 계약체결
4. 시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
5. 계약자 관리 및 자금의 집행
6.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 말소
7. 민원처리

제8조(계약의 해제, 해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통보 후 이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 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2. “갑” 이 용역비 지불을 지연하여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의 지시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이 중단되고, 중단된 날로부 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용역이 재개되지 않을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을”이 용역을 수행 할 능력이 없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6. “을”이 파이낸스사 및 시공사 선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 후3개월 이내 에 약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
7. 제3자가 “갑” 또는 “을”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 제집행을 하거나, “갑” 또는 “을”이 부도, 부도유에 협약적용, 파산신청, 합 병, 해산, 화의개시 신청, 회사정리 절차개시 신청이 있을 경우
8. “갑” 과 “을” 이 상호 합의하였을 때
9.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없 을 때

제9조(손해배상)
“갑” 과 “을” 은 상대방이 제8조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0조(하자보수)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시공사의 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 하자보수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 도록 하야야 한다.

제11조(비밀보장)
“갑” 과 “을” 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의 제공 의무)
“갑”은 을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제공 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1.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 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하여 중재 규칙에 의한다.
2. “을”은 설계사 또는 시공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14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사업관리를 이행하는데 있어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 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용역의 범위

● PM의 역할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발주처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 협조, 자문과 주어진 공기 및 예산내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관리(PM)용역을 제공한다.

● PM의 용역범위
(주)DWS는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준공단계에 걸쳐 수익성 제고,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 및 설계단계
구 분
업 무 범 위
사업기획
사업주 요구사항 파악
프로젝트 Concept 설정
프로젝트 수행방안 제시
프로젝트 예산 및 사업일정 수립
타당성검토
시장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
계획설계검토 및 방향설정
사업수지분석
파이낸스지원
소요자금계획 작성
최적 자금조달 자문
대출심사용 서류 작성
대출약정체결 지원
마켓팅기획 및 관리
최적설계대안 제시
마켓팅사 선정평가 및 발주관리
마켓팅사 용역수행 관리
프로젝트관리
사업예산 및 사업일정 검토
프로젝트 Master Schedule수립 및 일정관리
원가관리
전체 사업예산 작성 및 관리
설계내역서 분석
설계관리
설계 및 인,허가 일정관리
설계품질목표설정 및 설계도서관리
설계 제출물검토 및 설계조건변경 관리
사업주 승인을 위한 조언
시공성검토 및 VE
설계검토 및 설계회의 주관
시공사선정
입찰참여업체PQ 검토 및 업체선정
현장설명서 작성 및 현장설명회 실시
입찰금액 평가 및 협상
도급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지원


2) 시공단계
구 분
업 무 범 위
공정관리
공정표검토 및 조정
주간 공정회의실시
지연공정의 만회대책 수립 지시
준공일정관리
원가관리
설계변경내역 검토
기성검사 및 확인
준공정산
품질관리
현장품질 확인 및 검사
설계변경협의
설계도서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
안전시설 및 근로자 안전보호구착용 확인
시공감리
법적 감리업무
기타 행정업무
시공후관리
준공예비검사 실시
사용승인신청서 제출 및 건축물 사용승인
인수인계서 작성 및 입회
준공CD-Rom 제출
하자이행보증서 접수

 

공동사업약정서

 

 

(이하 “甲”이라 한다)와 (이하 “乙”이라 한다), 그리고 (이하 “丙”이라 한다) 은 아래 토지상에 부동산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사업개요】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지 :

※본 개요는 경계측량 및 건축 인․허가 과정이나 분양계획등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제2조【목적】본 약정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甲”, “乙”, “丙”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동사업 방법】“甲”, “乙”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본 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법인을 인수한다.

2) 1)항의 법인의 대표는 “甲”이 한다.

3) 1)항의 법인에 “乙”이 재무이사 1명을 파견하여 감사를 맡는다.

 

제4조【역활의 분담】

1)“甲”은 공동사업 법인의 대표로서 지주작업 및 대관업무를 담당한다.

2)“乙”은 공동사업자로서 정식PF 발생전 초기사업비를 부담한다.

3)“丙”은 컨설팅사로서 “甲”과 “乙”의 의견을 조율하고 계약금마련, ,시공사선정,PF알선,분양등의 업무를 맡는다.

 

제5조【주식의 배분】

1)“甲”은 신규 법인의 49% 주식을 가진다.

2)“乙”은 신규 법인의 49% 주식을 가진다.

3)“丙”은 신규 법인의 2% 주식을 가진다.

 

제6조【신탁】본건 토지에 대한 원활한사업추진 수익의 배분을 위하여 신탁사를 “丙”의 주관하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甲”과 “乙”의 합의로 하지 않을수 있다.

 

 

제2장 자금의 조달 및 집행

 

 

제7조【소요자금의 조달】

① “甲”과 “乙”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한다.

1. 분양수입금

2. 금융 또는 신탁회사의 차입금(사업비의 80%범위 내)

3. 자체운용자금 또는 차입금

 

제8조【자금집행순서】

① 조달자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대금과 조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사업과 관련된 기타비용

3. 차입금이자, 지급이 시급한 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4. 건축공사대금(공사비의 80% 범위내)

5. 금융 또는 신탁회사의 차입금상환

6. 잔여 건축공사대금

7.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상의 질권설정금액

②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관계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 자금의 원리금 상환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1항의 자금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부동산투자신탁(본 사업의 수익권을 담보로 “甲” 또는 수익자의 채무명의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분양대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제3장 수익의 배분

 

제9조【수익의 배분 및 정산】

① “甲”과 “乙”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 및 제반지출경비일체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경상이익(세전이익)금에 대하여 “甲”과 “乙”의 약정비율에 따라 (50%:50%)의 비율로 수익금에 대한 권리를 배분하기로 한다.

②“병”은 컨설팅 비용으로 매출의 2%를 받는다.

③ “甲”과 “乙”은 본사업의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한 사업관리처분시점을 수익에 대한 정산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본 사업의 순조로운 분양으로 공사기성금 등 사업비를 충당하고도 수익의 발생이 확실시되고 수익계정의 현금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甲”과 “乙”은 협의하여 가정산하고 수익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제5장 분양 등

 

제10조【분양방법】

① 분양은 “丙”이 수행하고, 분양광고, 분양방법 및 분양에 따른 분양수입 금 등의 자금수납 및 관리 등은 “甲”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② 분양가격은 “丙”의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여건, 분양전망 등을 감안하여 “甲”, “乙”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③ 분양에 따른 모델하우스(주택전시관)운용 및 분양계획은 “丙”이 주관하 기로 하고, 조기분양완료를 위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④ 분양대행업체 선정은 업계의 수수료요율에 의하여 “丙”의 책임하에 발 주한다

.

제6장 기타

 

제11조【연계사업관련】

① 당 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시행 또는 사업인수 시 “甲”과 “乙”은 협의하여 연계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다.

② 이때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 추가로 발생시 “甲” 과 “乙”은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파기후 각각 사업장에 각자의 명의로 사업을 분리하여 진행할수 있으며 합의점이 발생하지 않을시 “丙”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제세공과금의 처리】

①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 등 사업종료 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은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경비로 처리한다.

② 전항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본 사업의 분양수익금 또는 자체운용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약정의 해지】“甲”과 “乙”은 다음 각1호의 경우에 본 사업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지출, 부담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甲” 또는 “乙” 당사자중 일방이 이 약정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사실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허가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인․허가 조건상의 이행에 과다한 비용의 소요 또는 추가적 비용부담요인의 발생으로 당초 예상 사업수익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3. 사업진행에 있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사업수행이 어려워져 “甲” ․ “乙”간 에 상호 협의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4. “甲” 또는 “乙”중 1인의 금융거래정지 및 경제여건 변동이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4조【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협조 등】

① “甲” 또는 “乙”이 부도, 회사정리‧화의절차 개시신청 (또는 폐지결정) 및 파산등 당사자의 사정에 의한 사업중단 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상대방에게 피해발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1. 사업포기확약서

2. 해당관청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사업주체 명의변경신청서

3. 사업토지 전체의 명의이전서류 일체

② 제21조 1항에 의거 “甲” 또는 “乙”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자체사업 또는 공동시행사를 재선정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시행사 재선정시 도급계약금액 및 계약조건 등은 당초 “甲”과 “乙”의 계약사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공동약정의 파기 및 손해배상】

본 약정후 “갑”과 “을”은 본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대방에게 위기하고 사업을 파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인정치 않을시는 “갑”과 “을”이 최초 합의한 상대 예상수익을 상대방에게 배상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이 약정서는 본 약정체결 시 효력이 발생되며, 사업이 종료하여 제8조2항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약정의 효력도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합의관할】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본건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기타】이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쌍방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나 이 약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 “丙”의 결정에 따른다.

“甲”, “乙”, “丙”은 상기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4부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2 년  월  일

 

 

공동시행사 (“甲”)

주 소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이 사 :

공동시행사 (“乙”)

주 소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이 사 :

컨설팅사 (“丙”)

주 소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이 사 :